[구미]25년만에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바꾸다 !

금년 2017. 3.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후속조치 완료

기사등록 : 2017.07.07 (금) 08:15:30 최종편집 : 2017.07.07 (금) 08:15:30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농촌지역으로의 주거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통․반으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2017년 3월 8일 공포․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2017년 6월 26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2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25년 만에 성공적으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동지역은 전면 금지, 읍·면지역은 일부 지역 전면 금지,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가구)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주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허가, 신고 된 축사는 개정조례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구미시에서는 악취 발생이 저감되도록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한 담당자 변경을 고려하여 7월 중순경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8월부터는 가축 사육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으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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