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실시

기사등록 : 2017.12.08 (금) 18:11:50 최종편집 : 2017.12.08 (금) 18:11:50      

상주시 보건소(소장 성충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실내체육시설도 규제가 적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70만원·330만원·500만원 순으로 횟수별 과태료 가산이 있다.

상주시는 지난달부터 12월 21일까지, 실내체육시설 78개소에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홍보 및 지도ㆍ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주시 건강증진과장(과장 박근배)은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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