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구미시 지산동 603-1번지 일원 10여명의 지주들은 최근 세종시 정부를 방문 “주위에 있는 밀집 상가 건물의 위치와 환경에 걸맞게‘상업지역으로의 변경(안)’을 간청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 오후2시경 구미시청을 방문해서 관계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현지로 이동 ‘토지형질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주변의 환경 검토 및 포괄적인 현장 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구미 지산동 일원 39,783제곱미터(1만2천평)는 지난1991년 8월 경관광장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 불가지역 이었으나 2015년 11월30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면서 농지전용허가(협의)가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주들은 수천억대의 상가 등의 건축물을 설립해서 수십여년 동안 상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42조에서는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지주와 건축주들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도시군 지자체들에게 개발이행을 고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 당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경북도청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의뢰” 하게 된다.
그러나 경북도심의원회는 “현 상가 밀집지역이 도시 계획상 완충녹지라는 이유를 둘어 지주들에게 폭10미터의 도로 부지를 확충하면 허가 하겠다는 조건부 허가 조건을 제시했으나 지주들의 절대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지주 A모씨에 따르면 “구미시의 현 도시계획상 도로로 설계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는 없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사유 농지로써 사실상 농로를 도로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진입로도 없는 상가에 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대로 폭10미터의 도로 부지를 확충하면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해야만 하고 수천억대의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막심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사면이 교통대로로 둘러 쌓여 있고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며 그동안 구미시와 경북도가 진정으로 구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것이냐?며” 분개했다.
한편 구미시관계자는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방문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해묵은 소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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