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구미시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불법 강제철거 규탄' 성명서 발표!

사곡지구 도시개발조합의 불법강제철거를 규탄한다.

기사등록 : 2018.03.08 (목) 09:13:15 최종편집 : 2018.03.08 (목) 09:13:15      

용산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동절기 강제철거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의 용산4지구에서 진행된 경찰과 용역에 의한 동절기 강제철거 과정에서 오전 5시 33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처럼 서울과 인근의 수도권에 우뚝 솟은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들은 철거민과 세입자, 도시빈민들의 눈물과 비탄, 좌절 위에 세워졌으며, 강제철거는 지난 시기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대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이주대책과 영업권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2항에서는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속한 개발과정을 경과한 대표적인 도시의 하나인 구미시에서도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원평동, 형곡동, 봉곡동, 사곡동, 상모동, 인동동, 문성동, 선산읍 교리 등지에 비교적 규모가 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단 한 차례의 강제철거도 없었으며 모두 협의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최대의 관건인 지장물에 대한 철거문제가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런데 2018년 2월 23일 오전9시부터 진행된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 구역 내에서 진행된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철거로 구미시의 아름다운 전통은 하루 아침에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조합의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법의 동절기 건축물 철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는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주민들은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시공사인 대상종합개발은 이 날 외지에서 동원한 용역 수십 명을 대동하여 현장책임자가 선두에서 용역들을 지휘하는 가운데 강압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불법 강제철거가 이루어졌다고 2월 28일 현장을 방문한 분권운동가와 시민들에게 증언하였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용역들에 의해 우리를 벗어난 돼지들은 가옥 내외에서 혹한의 기후에 방황하고 있었으며, 새끼 돼지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사체에서 풍기는 악취가 사방으로 번져 나가는 등 그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강제철거에 대하여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 구미시에서는 곧 바로 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돌입하였다.

2월 23일 구미시는 조합에 철거허가 취소를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유통축산과에서는 양돈협회와 함께 신속한 방역대책을 실시하였다.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3월 13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철거 이후 구미시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였다고 해서 이번 강제철거에 대한 책임에서 구미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구미시 도시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1월 2일 모두 9개항의 단서를 붙여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이번 구미시가 허가한 철거대상 주민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구미시 소유의 시유지에 수십 년 동안 비싼 대부료(貸付料)를 내면서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들 철거대상 주민들은 구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시민들이다.

따라서 구미시는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또한 구미시 행정의 집행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구나 유난히 추웠던 한겨울인 2018년 1월 2일 지장물 철거를 허가한 구미시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공정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구미시의 허가를 받은 조합 측은 2월 10일까지 퇴거 및 철거를 해당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지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통지하였다.

아울러 퇴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강제철거에 따른 모든 책임이 해당 주민들에 있음을 고지하였다. 현재 조합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철거대상 주민들에 대한 조합의 태도는 너무나 거칠고 강압적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난 몇 년 동안 날마다 얼굴을 맞댄 이웃에 대한 인정(人情)이나 배려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살펴보자.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취한 조합 측의 태도는 법률에서 말하는 성실한 교섭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철거대상 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야 하고, 구미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합과 주민 사이의 조정자 역할과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미본부의 입장을 밝힌다.

1. 조합은 지난 2월 23일 진행한 불법 강제철거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야말로 성실한 교섭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2.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는 보상협의회를 즉시 개최하고, 성실하게 해당주민들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3. 구미경찰서는 불법 강제철거를 추진한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대상종합개발에 대해서 수사하고, 특히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한 불법 용역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야 한다.

4. 구미시는 조합과 해당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신뢰할만한 중재단((仲裁團)을 즉시 구성하여야 한다.


전임 남유진 시장이 재임한 12년 동안 구미시청 정문은 구미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단골 집회장소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구미시청을 찾는 다수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이후는 민원은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이라도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집회나 단체행동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다. 모든 민원해결의 출발점은 경청(傾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구미본부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미시장 예비후보자 모두에게 《장기민원에 대한 비상설적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구미시장 예비후보자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7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지방분권개헌추진 구미시민회의준비모임


연락처: 김종길 상임대표 010-5476-1720
이진호 공동대표(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010-3680-8119
나대활 공동대표(구미 YMCA 총장) 010-6612-4001
류호일 공동대표 010-3540-1905
송용자 공동대표(구미여성회 대표) 010-6565-3388
김근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10-7572-5536
김복자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010-9150- 9974
이수태 사무국장 010-4377-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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