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축산종사자 직무교육

전문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 등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18.03.17 (토) 09:20:25 최종편집 : 2018.03.17 (토) 09:20:25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재산권 보호, 축산의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일

-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받으려면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제출 당부



구미시(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3월 15일 구미칠곡축협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 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와 축산차량등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이석 축산계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에 대한 중점 강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 배경과 경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별 유예기간, 유예절차, 향후 실제적인 적법화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적법화 추진을 하면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면 적법화 T/F팀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쳐 여건이 되고 노력하는 농가는 최대한 적법화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번 기회에 적법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축산의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시청 시민만족과나 읍면 환경부서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의 실체인 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최대 1년간인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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