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경북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245대 검사결과, 위법사항 7건 적발

기사등록 : 2018.04.12 (목) 07:58:38 최종편집 : 2018.04.12 (목) 07:58:38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일간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운행이 많은 지역 28개소를 선정, 총 245대의 차량을 검사한 결과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정기점검 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윤활유를 운반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위험물 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18개 소방서를 동원하여 연중 수시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질서있는 위험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병일 경북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가두검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가두검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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