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

도시미관 저해 광고물 강력한 행정조치

기사등록 : 2018.07.05 (목) 11:51:42 최종편집 : 2018.07.05 (목) 11:51:42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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