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전입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유입 “기대”

기사등록 : 2018.08.21 (화) 07:53:57 최종편집 : 2018.08.21 (화) 07:53:57      

경북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다.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 5천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7월말 10만 2백명으로 뚝 떨어져 10만명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상주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고 11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전략추진단내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전입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20만원) △전입세대에 태극기 및 소화기 1세트(개) 무상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우대(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는 개정된 인구시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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