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치폐기물 민원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방치폐기물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시정조치)의 강력한 처분을 하였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결한 김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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