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테러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소집교육 열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관계관 역량강화,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

기사등록 : 2019.09.26 (목) 06:55:05 최종편집 : 2019.09.26 (목) 06:55:05      

경상북도는 25일 국정원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청, 지방경찰청, 대구․경북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지방환경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육군 제 50보병사단 등 13개 기관의 대테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2016년 이전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테러예방 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여건이 제한되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역할이 마련되면서, 테러예방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의 대테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집교육 대상은 국정원 대구지부에서 주관하는 합동조사팀으로서 테러대상지정시설(다중이용시설)의 보안 대책, 지자체 테러예방대책, 테러 신고 홍보 활동 강화로 다양한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집교육 및 회의는 대구․경북 합동조사팀 관계관들이 모여 경북지방경찰청, 소방본부의 다중이용시설 테러발생시 대응방안 소개, 경북도의 테러 발생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과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 방안 발표 등 테러 관계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률 증진을 위한 자리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 테러 사례를 들며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관․군․경이 하나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경상북도는 경찰 및 군 작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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