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

포항시 등 6개 시군에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신규 설치 시 적용

기사등록 : 2020.05.11 (월) 07:21:00 최종편집 : 2020.05.11 (월) 07:21:00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등 6개 시군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경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되었다.

권역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판매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 1종 보일러(환경표지 인증 콘덴싱)는 응축수가 발생하여 배수구가 필요

1종 인증을 받은‘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열효율도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 친환경 보일러 6,120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 대당 보조금은 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기오염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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