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세요!

기사등록 : 2020.12.30 (수) 18:50:51 최종편집 : 2020.12.30 (수) 18:50:51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생계급여는 146만 2천원, 의료급여는 195만원, 주거급여는 219만 4천원, 교육급여는 243만 8천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ㆍ신청하여야 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3
호
2025
2027
l
2026
2023
5
2024
2017
많이 본 뉴스
[구미]10월 1일 조직..
[경북도청]지방소멸대응기금 성..
[경북교육]일반고 찾아가는 ‘..
[고령]추석 앞두고 경찰·소방..
[경북교육]서·논술형 평가 문..
[경주]경북도에 APEC 후속사업..
[경북의회]구미산동고 학생 21..
[구미]미국 IonQ와 양자 파운드..
[구미]지역 도의원과..
[상주]2027 대한민국 정원박람..
[김천]여자 프로볼러 140명 출..
[상주]미혼남녀 만남 행사 ‘데..
[봉화]제30회 봉화송이축제 10..
[경북도청]경북·전북·대구,..
[경북도청]전국 산림경영인대회..
[문경]경북도에 민선9기 현안사..
[구미]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
[경북교육]초등 3·6학년 성장..
[김천]시민체육대회 최종 점검..
[상주]공직자 170여 명 참여형..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