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

기사등록 : 2021.03.19 (금) 15:45:16 최종편집 : 2021.03.19 (금) 15:45:16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1).jpg

지난 3월18일 안전재난과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 5곳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비치하고, 농기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보장되는 김천시민안전보험을 농기계를 임대해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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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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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현재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총 14건 5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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