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사업 실시협약 체결!

대형여객선 2023년 울릉 취항,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본격 시동

기사등록 : 2021.06.09 (수) 13:50:46 최종편집 : 2021.06.09 (수) 13:50:46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그 동안의 고된 여정을 뒤로하고 정상궤도에 안착해 2023년, 포항-울릉 간 대형 초 쾌속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되었다.

사진자료(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체결)(2).jpg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대표이사 박용근)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체결)(1).jpg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공동협약‘의 목적 실현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었다.
울릉군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울릉군민의 숙원인 해상이동권 보장과 1일 생활항로 구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구축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되었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취항시점부터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미터 미만 △25~30톤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 확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조하여 취‧운항해야 한다.
또한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중간‧정기검사 시행의 동절기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된 포항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여객선 투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며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심혈을 기울여 2023년, 대형 초 쾌속 여객선의 뱃고동이 울릉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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