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기사등록 : 2023.07.28 (금) 09:54:38 최종편집 : 2023.07.28 (금) 09:54:38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0728보도자료(청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사실여부 확인과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4
6
s
8
l
2023
9
2
2011
많이 본 뉴스
[구미]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
[경북도청]‘3대문화권 활성화..
[경북소방]다목적 소방헬기 ‘..
[김천]김천시 보건소, 4월 1일..
[구미]LG이노텍, 구미에 6,000..
[고령]대형 산불 피해에 따라..
[칠곡]전국 최초 쌀 산업 ‘드..
[구미]'스타트업 필드' 입주기..
[경북소방]요양병원·의료시설..
[경북도청]국가1산단, 대한민국..
[청송]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
[성주]2025년 농어민수당 대상..
[칠곡]칠곡아카데미 첫 강연에..
[김천]‘2025 연화지 벚꽃 페스..
[구미]‘국가 푸드테크 클러스..
[경북도청]이철우 도지사, 야간..
[청송]대형 산불 진화율 89%…..
[구미]‘2025 春하추동 취업한..
[김천]치매보듬마을 어르신 대..
[칠곡]왜관중학교서 '또래상담..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