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기사등록 : 2023.07.28 (금) 09:54:38 최종편집 : 2023.07.28 (금) 09:54:38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0728보도자료(청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jpg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사실여부 확인과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6
3
5
2023
l
8
2
9
1
많이 본 뉴스
[구미]구미시의회, 제299회 정..
[김천]2027년 주요업무 점검…..
[김천]김밥축제, 전국 주요 도..
[경북도청]제조업에 AI·로봇..
[경북교육]구미 선주고, 경북..
[칠곡]상·이중섭 우정 깃든 왜..
[구미]10월 1일 조직..
[경북도청]지방소멸대응기금 성..
[경북교육]일반고 찾아가는 ‘..
[구미]지역 도의원과..
[경북교육]서·논술형 평가 문..
[경주]경북도에 APEC 후속사업..
[경북의회]구미산동고 학생 21..
[고령]추석 앞두고 경찰·소방..
[상주]미혼남녀 만남 행사 ‘데..
[상주]2027 대한민국 정원박람..
[김천]여자 프로볼러 140명 출..
[구미]미국 IonQ와 양자 파운드..
[경북도청]경북·전북·대구,..
[봉화]제30회 봉화송이축제 10..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