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성주군군의회,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서흥원 청장 면담

기사등록 : 2023.12.08 (금) 10:44:40 최종편집 : 2023.12.08 (금) 10:44:40      

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는 7일 지역 최대 현안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비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책임지고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A_성주군사진(성주군의회 대구지방환경청방문).jpg

군의회는 이날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서흥원 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간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성주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대구지방환경청과 성주군의 노력으로 조기 폐쇄 절차를 밟아 지난 6월 1차 안정화사업이 준공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안정화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A_성주군사진(성주군의회 대구지방환경청방문1).jpg

성주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은 G사가 427,700㎥ 규모로 조성하여 95%이상을 매립한 뒤 2017년 상반기 이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사업주가 납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안정화사업을 시행(2023.6월 1차사업 준공)하여 최종복토를 하고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급한 불을 껐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사업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군의회는 매립장내 여전히 유해폐기물과 침출수가 가득차 있어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화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인 만큼 부족한 안정화사업비 47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83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36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를 강력 처벌하고 제재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매립장 사업으로 이익은 사업주가 피해와 복구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 모순을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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