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필리핀 계절근로자 2차 입국

기사등록 : 2024.03.12 (화) 13:04:59 최종편집 : 2024.03.12 (화) 13:17:09      

지난 1월 11일 한국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브러커 임금착취 등의 문제로 자국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 중인 상황임에도 고령군은 2월 29일 1차 39명에 이어 2차로 63명이 3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

03.12-5 보도자료(고령군, 필리핀계절근로자 2차 입국)(2).jpg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63명이 입국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주 33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하였다.


근로자들은 마약검사, 급여계좌 개설 후 이탕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의 교육을 마치고 관내 참외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에서 8개월간 일하게 된다.


이번에 들어온 필리핀 근로자는 전부 한국에서 1년 또는 2년간 참외 농가에서 근로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로 유치하였으며, 특히 고령군에서 일한 근로자는 동일한 농가주에 배치함으로서 근로자의 농가적응을 높이고 농가 또한 숙련된 근로자와 일하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군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어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으며, 상반기 필리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공형 계절근로를 위한 라오스 근로자도 계획된 날짜에 들어올 계획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농가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성실 근로자가 농가에 재고용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농가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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