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 ·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19 일 “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며 “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최근 발표된 5 월 고용동향에서 15 ∼ 64 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0% 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8 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 이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46.9% 로 0.7% 포인트 하락했고 , ‘ 청년 쉬었음 ’ 인구는 9 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 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 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 일 · 육아지원제도 관련 3 법 ’ 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 장애인고용법 ’ 개정도 추진한다 .
또한 , ‘ 공정채용법 ’ 입법을 통해 채용청탁 · 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 직업안정법 ’ 도 개정해 구직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
이를 위해 노동특위는 올해 구직단념청년 9 천 6 백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취업성공수당 50 만원도 신속 지급키로 정부와 협의했다 .
또 올 하반기 5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 ,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취업지원 서비스들을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토록 했다 .
청년과 취약계층이 고용뿐만 아니라 ‘ 복지 · 금융 · 주거 등 융합서비스 ’ 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지원을 확대한다 .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기반한 ‘ 통합네트워크 ’ 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청년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고 민생안정의 첫 단추 ” 라며 “ 노동특위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 적재적소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노동특위는 지난 1 차 회의 후속 조치로 폭염 · 한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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