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8일 새해 첫 회기 일정인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주요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청송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청송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민 복리 증진과 청송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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