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기사등록 : 2025.02.10 (월) 14:05:08 최종편집 : 2025.02.10 (월) 14:05:08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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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제공]

이번 사업은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이 995㎡(300평)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여야 하며, 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간으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성주군청 환경과(054-930-62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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