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

기사등록 : 2025.03.17 (월) 08:46:02 최종편집 : 2025.03.17 (월) 08:46:02      

김천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농업정책과(사진1).jpg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안내[김천시 제공]

이번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성토·절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총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신고해야 한다.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성분기준(pH, EC,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절·성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4
6
8
s
1
l
2
9
2024
많이 본 뉴스
[고령]이상기후 속에서도 달콤..
[고령]㈜피쉐프코리아와 지역농..
[경북도청]APEC 2025 KOREA SO..
[칠곡]'군청 맛길 활성화사업'..
[칠곡]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군위]2025년 농업산학협동심의..
[의성]비안향교 춘계 석전대제..
[김천]하우스 자두 꽃 만개…‘..
[봉화]미래농업교육관 개관으로..
[구미]개학 시즌 맞아 초등학교..
[김천]4월부터 ‘임산부 힐링..
[칠곡]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칠곡]'찾아가는 행복병원' 첫..
[의성]민원서비스 질 향상 위한..
[성주]‘2025 성주참외 전국마..
[의성]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경북도청]저출생 극복 대전환..
[청송]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고령]2025 정부예산 확보를 위..
[김천]모바일 걷기왕 대항전 개..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