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칠곡군 제공]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칠곡, 성주, 고령지역의 영업자 6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김태년 농업정책과장은 “축산물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이지만, 저장성이 짧고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품질 유지와 안전한 공급을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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