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김천시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대형매장과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인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청과상과 각종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산물유통팀과 축산위생팀이 합동으로 현장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성수품인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류, 건강식품, 버섯류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허위 표시, 국산과 수입산 혼합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면서 국가별 함량 비율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갑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병행하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천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유통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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