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업 현장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포도,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파, 양파 등 8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2026년 생산비와 최저가격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천시의회 의원과 김천농협 공판장 관계자, 생산자 단체, 대구경북능금농협 김천지점 관계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기준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김천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향후 생산비 조사와 가격 분석을 거쳐 품목별 최저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난 2016년부터 조성된 제도로, 김천에서 생산돼 계통 출하되는 농산물의 도매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제도 정비는 농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상명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반기 기준가격 고시 이후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어 생산비 이상의 최소 가격 보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정 장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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