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개별주택가격 심의 전년 대비 1.15% 상승

2만5865호 대상 공시 4월 30일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기사등록 : 2026.04.28 (화) 07:39:47 최종편집 : 2026.04.28 (화) 07:39:47      

김천시가 주택가격 공시를 앞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지난 4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을 둘러싼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다.


김천시 개별주택가격 1.15% 상승… 4월 30일 공시-세정과(사진2).jpg
개별주택가격 심의회 개최[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이날 조현애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9명과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와 산정을 거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가 진행됐다.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와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여부, 가격 산정 과정의 타당성, 의견 제출 건 검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김천시 내 개별주택 2만5865호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한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천시는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뢰도 높은 지방세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세금 부과 기준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관심과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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