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주경찰서·상주시 합동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 카메라등 이용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관내 공중화장실 점검 실시 -

기사등록 : 2017.10.23 (월) 17:00:47 최종편집 : 2017.10.23 (월) 17:00:47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난 10월 20일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담당직원들과 합동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청 화장실을 비롯하여 시민운동장 화장실, 북천 야외화장실 등 5개소에 대해 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하였다





또한 합동점검 시“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는 경고 문구가 적힌 홍보 스티커를 화장실에 부착하며 시민들이 불법촬영기기를 발견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김해출 상주경찰서장은 “최근 몰카 범죄는 공용화장실을 포함 장소 구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에 배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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