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2월 6일 16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실단과소 ․ 읍면동 계약(구매) 공무원50여명을 대상으로 문경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 됐다.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이원찬 실무이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경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서비스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현재 시에는 인증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협동조합 20개소, 마을기업 6개소가 있다.
전경자 경제진흥과장은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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