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에 복면한 용역인부들 동원 아파트 개발 현장 거주 주민들과 심각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 구미사곡지구 개발조합(조힙장 김영민)과 시행대행사 (주) 대상종합개발 공청회가 20일 오후3시 구미시청 도시과에서 개최됐다.

구미시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지나가는 개나 소도 웃을 공청회가 아닌 사건 조사였다.
이날 조합장과 대상종합개발관계자, 구미시청 도로과 용지담당 공무원 단 3명이 공청회를 한 것으로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닌 ‘조사’ 로 돌변한 것이다.
‘짜 맞추기식 공청회’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지난3월초 조합과의 분쟁중인 돼지 농장주와 변호사, 조합측과 변호사, 지방분권위대표,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시도했으나 쌍방의 이해 관계로 무산된바 있다. 이후 20일자로 연기되었다.
관계공무원이 밝힌 이날 조사 내용은“조합측이 동절기 철거 및 이전시에도 철거대상주민이 거주 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를 마련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구미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제의 발단은 사곡아파트 대규모 주거단지사업 개발조합이 구미시와 “동절기에 현장 거주민들을 이전 철거할 시 7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했다.
거주민들의 농장과 집을 포크레인으로 파괴하는 도중에 철거이전 명령을 한 구미시가 철거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민단체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포해놓고, 점차 여론이 사거라 들자 이번에는 조합과의 일대 일 조사로 둔갑한 것이다,
한마다로, 이날 사곡조합이 “동절기 철거시에도 철거대상주민들의 거주지를 마련했다” 는 주장에 대해 구미시의 변호사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철거 주민들보다 사곡지구 개발조합에 관용을 베풀고 두둔하고 있는 구미시의 속내는 진정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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