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금연 합동 지도 단속 실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하세요!

기사등록 : 2018.04.30 (월) 11:30:13 최종편집 : 2018.04.30 (월) 11:30:13      

성주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6명의 단속반원이 성주군 금연구역 2,093개소 중 21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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