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송용자 구미시의원 5분발언,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기사등록 : 2018.11.26 (월) 20:06:32 최종편집 : 2018.11.26 (월) 20:06:32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시에서는 고민 없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담당인력은 2명 뿐입니다.
김천시는 28개 업체에 담당인력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87업체에 3명의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91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인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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