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일 왜관 로얄 아파트 사거리 등 4개소에서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거리 캠페인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무과, 읍·면 세무공무원 36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납부안내문 및 추운 겨울 따뜻한 자동차세 홍보 안내가 부착된 손난로(핫팩)를 배부하면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과 납기 후에는 3%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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