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계획돼있어 배출가스5등급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내에 올해 12월 1일부터 6 ~ 21시에 운행하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하여 2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 등급조회를 할 수 있다.
(※ 5등급차량 :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는 거의 해당됨.)
또한 인천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배출가스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사업용(영업용)차량에 한해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10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단속이 예외 되며, 신청은 성주군 환경과로 전화(054-930-6186~7)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차량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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