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에 따르면 도희재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도희재 의원은 지난 10월 제24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지 내 빈번한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제기했었고 이어 지역의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도희재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사 계획부터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 중복굴착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되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나 소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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