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공사 완료

기사등록 : 2019.12.26 (목) 15:55:46 최종편집 : 2019.12.26 (목) 15:55:46      

칠곡군(백선기 군수)은 칠곡소방서에서 지정한 26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칠곡군은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이내인 곳 중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했다.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가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운영된다” 며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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