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기사등록 : 2020.01.13 (월) 09:01:09 최종편집 : 2020.01.13 (월) 09:01:09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향숙, 심청보, 최인희,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13일부터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한다.
또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최연준 의원은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교통안전 및 보행교통개선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공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을 받고 있다” 며 “지역 내 사고누적지점에 대해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를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 부의안건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2.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향숙, 심청보, 최인희, 최연준, 이상승 의원)
3.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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