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아울러 연납차량 5,600여대와 비과세·감면차량 1,800여대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납부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납기 내에 성실납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