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기사등록 : 2021.04.26 (월) 09:54:44 최종편집 : 2021.04.26 (월) 09:54:44      

경상북도는 지난 4월 24일, 경북 내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일 까지 사적모임 금지해제, 시설면적별 입장객수 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울릉군청.jpg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축소, 시설 면적별 입장객수 제한강화, 종교시설 수용가능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및 종교시설내 소모임, 취식, 숙박 자제등이다
울릉군에서는 경북도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하되 종교시설내 소모임, 취식, 숙박금지 수칙을 강화한 자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서 기간중 울릉군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없어지며 시설면적별 입장객 제한만 적용되는 것이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장기간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로지역경제 타격이 컸다.“고 말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청정섬 울릉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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