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기사등록 : 2021.06.16 (수) 03:44:57 최종편집 : 2021.06.16 (수) 03:44:57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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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지난 15일 경주소방서,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주시 황리단길 일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진입 장애 구간을 설정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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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훈련은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이동조치 ▷협소한 도로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측면충돌을 통한 소방차량 진입 ▷교차로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정면충돌을 통한 강제 이동조치 등 실제 재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든타임 단축을 위해서는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자발적 실천과 관심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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