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시민들의 귀농 동기유발을 위해 이사비용과 주거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 1. 1. 이후 농촌 지역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해 농업에 종사(예정)하는 세대주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며「귀농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귀농해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 2인세대는 월15만원, 3인이상 세대는 월20만원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 귀농귀촌정보센터 93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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