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 유지

기사등록 : 2021.07.21 (수) 16:41:17 최종편집 : 2021.07.21 (수) 16:41:17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최근 관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23일(금)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청전경.JPG

최근 관내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난 15일부터 최근 일주일동안 확진자는 32명이 발생하였으며,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4.6명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이와 더불어 핀셋방역으로 유흥·단란주점은 7.21.(수)부터, 노래연습장은 7.22.(목)부터 8.3.(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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