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등록 : 2021.09.08 (수) 10:17:40 최종편집 : 2021.09.08 (수) 10:17:40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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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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