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1억 3천4백만 원 규모, 납부 기한은 9월 30일

기사등록 : 2024.09.20 (금) 11:49:26 최종편집 : 2024.09.20 (금) 11:49:26      

청송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26,058건에 대해 총 11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40920보도자료(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26,.058건 11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1).jpg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징수된다. 7월에는 주택 및 부속 토지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주민은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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