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는 지난 11월까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33개소와 자율설치기관 6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 등록자료와 실제 장비의 일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 정확도, 월 1회 점검 및 통보 여부,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의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했으며,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배재정 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장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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