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기사등록 : 2025.01.06 (월) 08:14:22 최종편집 : 2025.01.06 (월) 08:14:22      

경상북도가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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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협약 은행인 NH농협과 iM뱅크를 통해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경상북도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는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대된 혜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출산(임신)가구는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났다. 이 변경 사항은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시군의 심사를 거쳐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1.5%)과 출산·임신에 따른 추가 금리 지원(최대 4.0%)을 합치면 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확대 혜택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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