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월 6일,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카드뉴스[김천시 제공]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20억 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실행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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