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시의회가, 의회사무국의 고위간부와 하급 공무원과의 다툼(품위유지위반)에 대해 경북도의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판단을 받은 일이 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가상 이미지
이 과정에서 김천시의회는 징계위의 1차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의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변론케 한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청구인측에서 재심의 요청한 그자체도 매우 이례적인데, 변호인까지 선임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대목은 , 같은 내부 직원 문제로 다툼이 생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인데, 시의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위, 다툼의 원고격인 징계청구인을 위하여 변론케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그 선례를 찾아보아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 타 지역 의회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대다수의 선례에 의하면,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를 요청한 후 변호사 선임없이 심의 절차를 밟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피청구인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중징계)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나 싶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 시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사용의 근거나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식구 죽이기 예산*이라 보여지며, 그게 아니라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더 크고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대외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건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현재 피청구인은 의회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따돌림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가게 됐을 때, 가해자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시의회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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