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는 지난 9월 30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과 행동강령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활동에 나섰다.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촉식[김천시의회 제공]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행동강령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 이어 ‘행동강령·부패·갑질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러 경로로 안내하는 청렴 관련 신고제도를 시민과 직원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안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상은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피해 등 청렴 관련 신고제도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행동강령·부패·갑질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고 신고유형별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다. 김천시의회 자체 신고창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관련 신고창구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천시의회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과 직원들이 청렴 관련 신고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제도와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활동과 신고창구 정비는 청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고 접근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고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 이용 과정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신뢰받는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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