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리기 나서

30인 미만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8.01.10 (수) 11:07:43 최종편집 : 2018.01.10 (수) 11:07:43      

칠곡군은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칠곡군은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8개 읍․면사무소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6
2018
2019
2023
8
l
2
5
4
s
많이 본 뉴스
[구미]구미시의회, 제299회 정..
[고령]무형유산 제와장 김은동..
[칠곡]반부패·청렴정책 이행..
[경북교육]고교 진학 특수교육..
[의성]인수위 제안 23건 재검토..
[경북도청]중국 허난성과 30년..
[봉화]글로벌가요제 2차 예선…..
[김천]김천시의회, 18일간 제2..
[칠곡]약목 두 번째 골목형상점..
[김천]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
[경북의회]포항 영일고 학생 3..
[구미]양포동, 해마루 숲길 걸..
[김천]직원 130명과 청렴 톡톡..
[경북도청]안동·예천서 하나..
[칠곡]2027년 주요 현안·특수..
[구미]김장호 구미시장, 전통시..
[김천]왕벚나무 93본 사향하늘..
[김천]김밥축제, 전국 주요 도..
[김천]2027년 주요업무 점검…..
[경북의회]미래대응기금 신설·..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