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2018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 실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안내

기사등록 : 2018.07.03 (화) 15:50:12 최종편집 : 2018.07.03 (화) 15:50:12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3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매년 한번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정기교육으로서, 기존 영업을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업자와 2018년 신규 업자가 교육대상으로서, 교육을 위탁받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는 영업장 운영에 따른 기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하였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 관계자는 인사말에서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환경정화 및 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에 대해 격려 하고, 민선 7기 시정의 시작과 함께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통해, 업소 내에서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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