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0월 13일 제안한 중재안에 대하여 군위군 의회를 비롯한 군위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군위군 입장을 밝힙니다. 1. 제안한 주민투표방식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하여, 군위군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대구공항통합이전에 대한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방법은 국방부(안)을 존중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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